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지난 1월 20일, 2014년 6월 25일부터 시작되어 총 11차레의 변론을 거친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원고 측 부분 승소로 1심 재판의 막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총 122명의 원고인 중 법적 근거가 없는 낙검자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확인된 57명에 대한 국가배상을 판결하였고, 기지촌 위안부들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인 국가의 개입과 조장 등에 대해서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박정미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저는 사회학 박사이고, 한국 성매매정책과 성판매여성들의 역사에 관해 논문을 몇 편 썼습니다. 두레방의 활동에 관해서는 학부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특히 박사과정에서 문영미 선생님이 쓰신 페이 문 선생님의 일대기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레방과의 인연은 박사논문의 주제를 성매매정책으로 정한 뒤 자료를 구하러 몇 차례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면식도 없는 연구자에게 귀중한 자료를 흔쾌히 대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지난 3월 20일 월요일, 유승희 의원실이 주관하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공동변호인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122명의 원고가 2014년 6월 25일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2년 7개월 만인 2017년 1월 20일에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의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온
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된 1977년 8. 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원고 120명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재판에 당사자 증인으로 나갔던 박영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 일부를 들어주신 결과에 기쁩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피해의 한 부분이며 그 외 많은 피해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 것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가는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기지촌에 유입하게 만든 직업소개소를 단속하지 않았고 미군들이 오는 클럽 즉 우리들이 있는 업소에 술도 싸게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만 보아도 국가는 기지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는 우리들을
저는 “두레방”이라는 작은 단체에서 20년째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영임입니다. 두레방은 1986년 3월 의정부 기지촌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로서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동안 두레방은 기지촌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상담, 치유 프로그램, 자활사업, 출판,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하면서 기지촌여성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그 30년중 20년 동안 매일 기지촌여성들을 만나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들을 여성들과 나누었고
박정경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활동가) 지난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에서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변론 재판이 진행되었다. 지난 2014년 6월 122명의 기지촌 미군 위안부 당사자들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이래 8번째 열리는 재판이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미군을 위한 기지촌을 형성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오면서 이들 기지촌 여성들의 이익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나는 기지촌여성인권연대의 활동가로 이 재판에 방청
고유경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운영위원) 122명의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7번째 공판이 열렸다. 3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66호 법정은 동두천, 의정부, 평택 등에서 온 원고들과 이 소송의 역사적 증인이 되기 위해 참석한 이들로 북적거렸다. 2014년 6월에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9개월이 지났다. 지난 소송까지는 점잖은 목소리의 친절한 남성 재판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카랑카랑한 굵은 목소리의 여성 재판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된 후 원고측과
<목차> 인사말 –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격려사 –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입니다. 토론회 순서 주제문1 – 한국의 ‘위안부’: 뒤얽힌 역사의 뿌리와 여성들의 새로운 도전 주제문2 – 기지촌 여성의 국가건강검진 기초분석 결과 토론문1 – 미군 위안부의 현실과 과제 토론문2 – 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어떻게
채고운 (두레방 활동가)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12월 19일 서울지방법원 560호 오후2시에 열렸다. 우리가 들어선 재판장은 작고도 작았다. 한 목소리를 내기위해 발걸음 한 이들을 수용하지 못한 채 밖에서 기다리거나 통로에 서거나 해야만 했다. 정부 측은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공판 당일 오전에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출석한 정부 측 변호인은 국가 배상이 성립되려면 할머니 122명 개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