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활동소식


소식‘인신매매 피해’ 지원 사례

2025-06-23
조회수 89


‘인신매매 피해’ 지원 사례 

*티제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법률 내용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특히 피해자가 이주민인 경우 해당 확인서를 통해 출입국관리소에 안정적인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말 센터품은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를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사례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최초 발견한 사람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연계하였습니다. 센터품에서 해당 여성과 직접 상담 후 인신매매 피해 사실을 파악하였고 여성은 출입국관리소 보호 해제를 거쳐 쉼터에 안전하게 입소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이주여성으로 체류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약 한 달 조금 넘어 심사 후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해당 확인서만으로는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허가받는데에 효과는 발휘하지 못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기존 체계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에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연계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피해자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주민을 만나는 공무원이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조기에 발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장에서 이러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례처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수사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확인서가 실제 수사 진행이나 체류 허가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제도적 보호 장치가 일정 부분 실효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점은 제도의 긍정적인 작동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적극적 개입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수사기관 내부에서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피해자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현장 공무원과 수사기관의 교육 강화, 확인서의 법적 실효성 확대, 제도적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됩니다.

0
두레방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116번지 (우 480-060)

전화 : 031-841-2609 | 팩스 : 031-841-2608

이메일 : drb2609@hanmail.net

Copyright©2025 두레방 All Right Reserved.

두레방 My Sister's Place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999번길 15 (우 11798)

전화 : 031-841-2609 | 팩스 : 031-841-2608 | 이메일 : drb2609@hanmail.net

Copyright©2025 두레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