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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법적 보호 장치 ‘자립·자활 지원 조례’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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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법적 보호 장치 ‘자립·자활 지원 조례’

*최윤정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조례는 지역사회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 지원 조례'(이하 자활지원조례)는 평택 집결지 폐쇄를 앞두고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정책으로 2021년에 마련되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직접적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반찬을 사고, 머리를 자르는 등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내담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싹틔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거비 지원은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내담자들이 거주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이들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활지원조례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립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2025년 2명만 지원 가능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센터품에서는 평택시에 총 7명에 대한 자활조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평택시의 예산 부족으로 생계비, 주거비 지원을 분배하여 총 3명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평택역 개발 계획으로 인해 집결지 폐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평택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의 자활조례지원 문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시가 '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 지원 조례'가 생겨난 정책적 의미를 이해한다면, 자활조례지원 예산의 추가 확보는 평택시가 구축할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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