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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여성수용시설-직업보도소 인권침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

2025-06-20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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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시설-직업보도소 인권침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

*원장 김은진


2024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서 두레방·막달레나 공동체·경기여성연대·한소리회 주최 여성수용시설-직업보도소 인권침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사회는 막달레나공동체 노수미 활동가가, 경과보고 및 발언에는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가 진행했습니다. 두레방에서는 당사자 발언과, 김은진 원장의 대표자 발언이 있었으며 경기여성연대 대표와 한소리회 대표가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지난해 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원고들을 강제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수용했다”며 이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 결정 이후 두레방의 피해자들과 막달레나 공동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2025년 1월 16일 여성수용시설-직업보도소 인권침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2차 재판이 있었고, 3월 6일 하주희 변호사와 김** 당사자가 재판 증언을 준비하여, 3월 13일 3차 재판에서 증언하였습니다. 5월 15일 법원에서 드디어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김 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되었습니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두레방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명예회복과 위로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가는 앞으로 고등법원과 대법원 차례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두레방은 항소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여성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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