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방은 기지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매매 문제와 군사주의로 인한 폐해들, 특히 기지촌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단체입니다.현재 두레방 부설 기관 ‘두레방 외국인여성지원시설’(두레방쉼터)은 성매매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상담과 지원, 숙식 제공, 프로그램 지원, 인권향상 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레방 외국인여성지원시설과 함께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모집 부문: 상담원 1명 (국적 무관), 정규직, 3개월 수습 기간1. 주요 업무: 2.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두레방입니다. 올해 2021년 12월 29일부터 내년 2022년 1월 4일까지 《나 여기 지금》 전시 소식을 전합니다. 《나 여기 지금》은 미군기지 개발과 함께 한국인들의 기억 너머로 사라지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해 두레방 세 분들의 생애사를 영상기록으로 담아, 전시하고자 합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기지촌 여성의 삶을 친밀한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기지촌 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선보일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 전시명: 나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향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개정하라!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이 국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제정되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법의 제정 취지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 법률”로 이 법이 불충분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음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되었다.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
(English below)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인신매매특별법 제정하라! 2001년 대한민국은 미국무부가 제작한 [인신매매 보고서](U.S. 2001 Trafficking in Person Report)에서 3등급 국가로 지목되었다. 미국무부는 2001년부터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작하며 인신매매 수준의 심각성과 최저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각 국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한다. 그중 3등급은 법에서 규정하는 최저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도 않고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국가인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