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향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개정하라!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이 국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제정되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법의 제정 취지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 법률”로 이 법이 불충분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음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되었다.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