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below)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인신매매특별법 제정하라! 2001년 대한민국은 미국무부가 제작한 [인신매매 보고서](U.S. 2001 Trafficking in Person Report)에서 3등급 국가로 지목되었다. 미국무부는 2001년부터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작하며 인신매매 수준의 심각성과 최저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각 국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한다. 그중 3등급은 법에서 규정하는 최저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도 않고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국가인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