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지난 1월 20일, 2014년 6월 25일부터 시작되어 총 11차레의 변론을 거친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원고 측 부분 승소로 1심 재판의 막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총 122명의 원고인 중 법적 근거가 없는 낙검자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확인된 57명에 대한 국가배상을 판결하였고, 기지촌 위안부들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인 국가의 개입과 조장 등에 대해서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CONTENTS ● 인사말 / 국회의원 김광진 등 / 우리를 위한 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 – 김숙자 할머니(햇살사회복지회) ● 발제문 1. 발전·안보·섹스: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 통제의 성격과 의미 / 박정미 박사(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2.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부록 1.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노후 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