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된 1977년 8. 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원고 120명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재판에 당사자 증인으로 나갔던 박영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 일부를 들어주신 결과에 기쁩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피해의 한 부분이며 그 외 많은 피해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 것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가는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기지촌에 유입하게 만든 직업소개소를 단속하지 않았고 미군들이 오는 클럽 즉 우리들이 있는 업소에 술도 싸게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만 보아도 국가는 기지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는 우리들을
저는 “두레방”이라는 작은 단체에서 20년째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영임입니다. 두레방은 1986년 3월 의정부 기지촌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로서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동안 두레방은 기지촌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상담, 치유 프로그램, 자활사업, 출판,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하면서 기지촌여성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그 30년중 20년 동안 매일 기지촌여성들을 만나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들을 여성들과 나누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