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5월 17일(월) 오전 11시, 아침부터 추적추적 뿌린 비는 점심 무렵에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자들과 두레방을 포함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문제 연구자들이 모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우산을 펴들고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손 팻말은 약간의 물기를 머금어 무거원진 모습이지만, 오히려 “지난한 소송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는 외침과 함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인신매매로 기지촌에 팔려 온 15세 때
두레방은 지난 2019년 3월 25일 오후 2시, 경기여성연대·기지촌여성인권연대·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촉구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국가가 기지촌 조성과 관리를 주도해 폭력과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과거 미군 기지촌을 조성·관리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