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tema ng pagligtas sa pag-report ng isang ilegal na dayuhan(Immigration Control Act) Sistema ng pagligtas sa obligasyon na i-report ang isang ilegal na dayuhan(Artikulo 84 ng Immigration Control Act, Artikulo 92-2 ng Enforcement Decree) Article 84 (Obligasyon na i-report ① K
Ahensya ng prostitusyon, Act on Punishment of Behavior(Prostitution Punishment Act) Mga Espesyal na Kaso sa Batas sa Parusa sa Prostitusyon para sa mga Dayuhang Babae(Article 11 of the Prostitution Punishment Act) Artikulo 11 Mga espesyal na kaso para sa mga dayuhang kababaihan ① Kapa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 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