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들과 함께 춤을 ~ -대법원 판결 소감- *김은진 원장(두레방 상담소) 2022년 9월 29일은 대한민국 기지촌 여성사에 또 한 번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넘어간 날이다. 2014년 6월 25일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여 2년 7개월 만인 2017년 1월 20일 1심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인정받았다. 2018년 2월 8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국
*김태정 소장(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품) 기지촌여성 당사자들에게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길 바란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청구소송 대법원의 최종 판결 촉구와 지원 체계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인 2014년 6월 25일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용기 낸 122명 기지촌여성 당사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기지촌
백은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활동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기지촌 여성들을 위해 활동하는 몇몇 단체들과 이 활동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이 모여 2008년도에 만들어져 2012년 8월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출범식 이 후 많은 활동들을 하였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 하고 있는 것과 법률 및 조례제정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배상 소송 기지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