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여성 입법 촉구 기자회견>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6월 23일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지촌 여성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날에는 두레방 상담소, 쉼터, 센터 품과 햇살사회복지회, 이나영 교수(정의연 이사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정춘숙 의원, 오영미 대표(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군 위안부 당사자 발언이 있었으며,
성명서를 발언하여 국가 배상 소송 8년째, 기지촌 미군 위안부 손배소의 조속하고 정의로운 대법판결과 입법 촉구를 외쳤습니다.
8년 전,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자 122명의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한 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1심과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25일에 국가를 상대로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고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20일에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애국교육 실시,’ ‘위법한 절차에 따른 조직적· 폭력적 성병치료와 성병 관리,’ 등 피고인 국가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기지촌을 운영· 관리한 주체로, 원고들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122명의 원고 중 일부가 사망하셨고, 최근 3개월 사이에도 3명이 유명을 달리하셔서 현재 원고는 총 111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원고들과 현장단체가 “지난한 소송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한 조속한 대법원 판결 요구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취지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이름으로 2020년 11월과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공문을 접수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법원은 최종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며 생존자를 구제할 정치권 입법 논의도 답보 상태입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법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경기도 의회에서는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지만 대법원 판결과 상위법이 없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피해 확인 절차가 없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고들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과 국회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고들의 공동대리인을 맡은 A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구역을 설정하고 여성을 모아 교육까지
시키며 기지촌을 형성한 것은 성매매를 정당화한 것이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여성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감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의 판결 여하에
불문하고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통해
정의로운 피해 회복을 시작하길 바랍니다.발언. A 변호사
소송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122명의 원고 중 일부가 사망하셨고, 최근 3개월 사이에도 3명이 유명을 달리하셔서 현재 원고는 총 11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 군사화되고 분단된 한반도의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생존자들은 조속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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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는 여성 인권 보장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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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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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속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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