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활동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기지촌 여성들을 위해 활동하는 몇몇 단체들과 이 활동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이 모여 2008년도에 만들어져 2012년 8월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출범식 이 후 많은 활동들을 하였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 하고 있는 것과 법률 및 조례제정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배상 소송
기지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획하였다. 2010년부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 평택과 파주, 의정부에 생존해 계신 120여 명의 여성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지난 6월 국가배상 소송을 위한 기자회견과 함께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만 답변을 받은 상황이며 아직까지도 첫 재판의 기일이 잡히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률제정 및 조례제정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역조례 제정은 과거를 청산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기지촌여성인권연대의 두 번째 전략이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기지촌 일대에서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당한 여성과 그 자녀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의료 및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랜 기간 준비 끝에 2013년 7월 간담회를 가진 후 지난 7월 김광진의원실에서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피해 진상규명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해당 법률은 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현재까지 소관위원회에 접수 되어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제정운동을 준비하는 동안, 서울시나 기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인권)조례들이 논의되거나 만들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착안하여 현재 기지촌에 생존해 계신 여성들을 지방자치의 단위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성매매의 양상과 피해경과가 다른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용이하겠다고 판단하였다. 지난 2월 경기도 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고인정의원을 통해 경기도 기지촌여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으며, 3월 의장의 직권으로 ‘기지촌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한 <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올라 왔으나 조례안은 계류 중이며 결의안은 본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지난 7월에도 경기도의회 정대운의원이 같은 조례안을 의회에 올렸으나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지촌여성인권연대의 활동이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지 사실 상상하기 어렵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