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들의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안)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을 ‘산업역군’이자 ‘민간외교관’으로 명명한 바 있으며, ‘애국자’로 부르기까지 했다.
미군에 따르면 기지촌 매매춘이 1960년대 남한 GNP의 25%를 차지했으며, 1992년 송탄지역 경제의 60%를 부양했다고 한다.
나아가 기지촌은 1950년 한국전쟁 이래 군사안보를 최우선시하면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존속되어왔다.
기지촌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할머니들은 한반도 분단사와 한국현대사에서 잊혀져서는 안 될 존재이며, 역사의 산증인이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성매매자로서의 삶을 살았거나 도덕적 자질이 부족해서 이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한미양국에 필요에 의해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젠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혜택 등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전쟁 이래 가장 중요한 안보 지역으로 등장하였으며, 34개의 주요 미군기지가 의정부, 동두천, 평택 등에 분포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의 경우, 기지촌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정리 일대가 뉴타운으로 개발되면서 월세가 인상되어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 이들이 편하게 누울 단 한 평의 공간마저 없다면 과거 이들을 산업역군, 민간외교관으로 추켜세웠던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수정·보완되었던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4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이 법안의 처리는 그리 밝지 못한 상황이다. 기지촌여성들을 정부가 권장하고 육성해온 것을 인정하게 될 경우 제2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국제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경기도의회 고인정 의원을 대표로 35명의 도의원이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통상적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해당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뤄져야하지만 이 조례안을 심사해야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염동식 의원/평택3선거구)는 상정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염동식 위원장은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아픔은 공감하나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자, 설사 조례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조례를 반려할 것이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다.
국가가 하지 못한다면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경기도의회는 지금이라도 기지촌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오는 4월 8일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내에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되고 제정될 수 있기를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거듭 촉구한다.
2014년 4월 1일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평택농민회,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평택농민회, 평택안성흥사단, 평택YMCA,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업극복평택센터, 통합진보당평택시위원회, 평택비정규노동센터, 민예총평택지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경기여성연대(의정부 두레방, 평택 햇살사회복지회, 광주 씨알여성회, 파주 에코젠더,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용인 호박넝쿨, 포천가족성상담센터, 광주여성연대, 부천여성정책포럼(준), 한소리회, 쉬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소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