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22명의 원고 이름으로 8년 여 진행되었던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오늘 2022년 9월 29일은 미군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즉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1심과 2심에 이어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등 성매매를 조장하고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 성병관
Act on the Punishment of Arrangement of Commercial Sex Acts Article 11 (Special Cases concerning Foreign Women) ① When a foreign woman files a report on any offense prescribed in this Act or a foreign women is investigated as a victim of sexual traffic, an order for compulsory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notify illegal aliens (Immigration Act) Article 84 (Obligation to Notify) ① Any public official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finds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6 (1) or a person deemed to have violated this Act, in the course
Sistema ng pagligtas sa pag-report ng isang ilegal na dayuhan(Immigration Control Act) Sistema ng pagligtas sa obligasyon na i-report ang isang ilegal na dayuhan(Artikulo 84 ng Immigration Control Act, Artikulo 92-2 ng Enforcement Decree) Article 84 (Obligasyon na i-report ① K
Ahensya ng prostitusyon, Act on Punishment of Behavior(Prostitution Punishment Act) Mga Espesyal na Kaso sa Batas sa Parusa sa Prostitusyon para sa mga Dayuhang Babae(Article 11 of the Prostitution Punishment Act) Artikulo 11 Mga espesyal na kaso para sa mga dayuhang kababaihan ① Kapa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 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추모글] 거대한 울림 <평택여성인권센터 품> 소장 김태정 문혜림 선생님을 알게 된 건 두레방에서 활동하면서부터다. 선생님은 그 당시 모두가 회피한 동네, 기지촌 안으로 들어가 활동하는 사람이었고 선생님의 이국적인 겉모습은 기지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좋았다고 하며 많은 기지촌여성들을 만나고자 하셨다고 한다. 또한 선생님은 제자들과 기지촌여성들의 인권을 고발하는 활동과 여성들의 자활사업 일환인 빵 판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지촌여성들의 삶 일부분을 보듬어 주셨다고 하였다. 늘 나에게 역사 안에 계
큰 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미국인이지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기지촌에서 고통과 선입견 속에 아파하는 클럽여성들을 사랑하셨던 故 문혜림 선생님이 3월 11일 미국 자택에서 소천하셨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오늘은 故 문혜림 선생님이 세우신 두레방이 36회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동두천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센터 사회사업가로 일하셨던 문혜림 선생님의 눈에 처음 띄었던 여성은 미군들과 결혼했거나 기지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
안녕하세요 두레방입니다. 올해 2021년 12월 29일부터 내년 2022년 1월 4일까지 《나 여기 지금》 전시 소식을 전합니다. 《나 여기 지금》은 미군기지 개발과 함께 한국인들의 기억 너머로 사라지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해 두레방 세 분들의 생애사를 영상기록으로 담아, 전시하고자 합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기지촌 여성의 삶을 친밀한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기지촌 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선보일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 전시명: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