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오늘은 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입니다. 지난 6월 25일, 122명의 미군 위안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날 우리는 치욕적인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국가에 의해 폭력피해를 겪어온 그들의 고통을 대한민국의 같은 국민으로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며 답변서에 ‘당시 내무부는 적법한 절차 및 법령에 따라 성병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해 왔고,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 계획은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 정비정돈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고, 기지촌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 장려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122명 원고들의 증언과 국가의 문서와 자료에 기록된 사실만으로도 미군 위안부 제도가 국가에 의해 형성되고 관리되고 운영되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발효하여, 모든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법을 정해놓고도 피해 여성들을 구조하고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미군의 ‘위안’과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설정하여 미군 상대의 성매매를 용인하였고, 위안부를 나라에 등록하게 하였으며, 미군 위안부를 애국자로 칭송하고 ‘위안행위’를 장려하였습니다. 더구나 성병감염자뿐 아니라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까지 일시에 검거하여 수용소에 감금치료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을 비롯한 국가공무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들을 외면한 채 오히려 포주와 성매매알선업자들에 의한 인신매매와 폭력피해를 묵인하고 방조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미군 위안부들은 몸 자체가 외화였으며 미군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군, 한국인 업주, 한국 공무원, 경찰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에서 늘 착취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군 위안부들이 미군범죄피해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르렀지만 정부는 자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듯 미군 위안부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최소한의 기본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국가에 의해 성적착취의 피해를 입은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그리고 이 사회가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미군 위안부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이는 여성들을 또다시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만드는 제2의 범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기지촌은 현재도 여전히 존재하며 한국여성 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성들까지 인신매매되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여성인권이 유린되는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국가에 의해 피해 받은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십 년간 국가폭력에 희생된 미군 위안부들의 피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을 맞아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국가는 한국 내 , 기지촌 미군 위안부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혀라!
둘째, 국가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다하라!
셋째, 국가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우리는 세상의 온갖 편견과 낙인의 시선에도 당당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선 미군 위안부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며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책임을 방기하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판부의 향후 재판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14년 12월 19일
-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