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희 변호사
지난 해 6. 25. 평화를 열망하며, 과거 우리에게 있었던 진실을 직시하고자 122명의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4994). 기지촌 위안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후 4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매 기일마다 원고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사건의 무게를 법원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30여 명의 변호사들이 원고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지촌을 적극적으로 형성, 관리 하였고,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증거를 책과 문서, 소파 합동위원회 회의록, 영상 등 119호증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기지촌정화위원회’ 등을 통해 전 국가적으로 기지촌과 여성들을 관리하여 미군에게 공급하였고, 성병교육 뿐만 아니라 애국교육 등을 통해 기지촌 생활을 사실상 ‘독려’했던 정부는 지금에 와서는 정부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원고들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는 각종 공공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에 대한 등록부, 성병치료소 수용 내역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다만 오래돼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기록원이나 연구자들을 통해서 스스로 확보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일찍이 자신의 기지촌 생활을 공개하며 기지촌의 진실을 알려왔던 같은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연구를 해오신 교수님들과 당사자이신 할머니들의 진술도 법정에서 들을 예정입니다.
재판은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 열리고, 언제 끝이 날지는 미지수지만 올해는 넘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