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난지 6개월만인 지난 목요일(7. 20.) 항소심 두 번째 기일이 열렸습니다. 6월 15일 첫 기일이 전체적으로 항소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계획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자리였다면, 지난 기일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전문가로 박정미 교수와 과거 파주시에서 미군 위안부들에게 교육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채택된 증인을 신문하고, 기관으로부터 자료도 받아야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 비해서는 훨씬 짧게 진행되는 것이 관례라서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 1심 법원은 11번의 심리를 진행한 후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 중 1977년 8월 19일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성병진료소인 낙검자수용소(‘몽키하우스’)에 격리되어 강제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4가합544994).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위안부’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함부로 미군위안부들을 강제로 수용했던 사실을 최초로 인정한 것입니다. 미군위안부라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소송 시작당시에 비하면 큰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진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주된 항소이유는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들, 1) 기지촌의 형성과 조성, 관리, 운영에 국가가 책임이 있고, 2) 불법적인 성매매나 미군에 의한 범죄, 포주에 의한 착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할 의무가 있는 경찰은 이를 방치하였으며, 3) 조직적 폭력적으로 성병 관리를 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고 결과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1심과 항소심 사이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추적 60분>을 통하여 미군위안부와 관련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고, 유승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 <미군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배상소송의 항소심이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다시 힘내서 같이 내딛는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