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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2년 10월 04일
by 두레방 My Sister'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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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22명의 원고 이름으로 8년 여 진행되었던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오늘 2022년 9월 29일은 미군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즉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1심과 2심에 이어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등 성매매를 조장하고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 성병관리의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을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총 122명의 원고 중 이미 돌아가신 24분의 영령들께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미군위안부 문제는 군사주의에 의한 여성의 성적 대상화 또는 성노예화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유엔군 위안부와 동일하며, 군사주의 문화가 판치는 현재의 여성 인권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경기도에 고한다.

 

정부는 원고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오늘 내려진 대법 판결에 따라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행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여 주한미군의 성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하라.

유엔안보리결의(UNSCR)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전시 성폭력 피해국인 대한민국의 문제를 적시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외에 미군 위안부 문제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 하라.

그동안 사법부 최종판결 부재를 핑계로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 이르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라.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경기도는 조례제정에 따른 책임을 다 하라.

상위법 부재와 대법원 최종판결 부재를 핑계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기구임을 애써 부정하며, 법적 임무 미이행으로 위원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도 행정부는 각성하라. 경기도는 조속히 지원위원회를 정상화시키고 조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오늘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이 땅의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궁극적인 인권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해 다시 한 걸음을 내 디딜 것이며,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당당한 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연대하고 더 큰 힘을 모을 것이다.

2022년 9월 29일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글쓴이 소개
두레방은 기지촌 성매매를 포함하여 인신매매 근절과 군사주의 반대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이자 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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