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소장(두레방 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많은 지원과 활동이 있다. 전국 96개 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상담소, 쉼터, 자활지원센터)의 활동은 성착취 피해로부터 여성들은 권리회복의 기회를 찾고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힘을 배우게 된다. 성착취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쉼터에서 법률지원, 의료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 직업자활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자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활에 필요한 배움을 가진다. 이 같은 지원과 실질적 토대 위에서 몇몇 여성들은 활동가가 되어 또 다른 성착취 피해여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자, 곧 ‘당사자활동가’가 된다.
당사자활동가는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본인의 경험에 터하여 법률적으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준다. 또한 피해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다른 활동가들의 한계 영역까지 아우르며 지원할 수 있다.
성착취피해이주여성지원 현장에도 당사자활동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성착취피해이주여성지원 현장에서 당사자활동가는 피해이주여성들이 긴급구조 요청 시 첫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해이주여성의 불안한 심리·긴급한 상황·절박감·두려움을 다 갖고 있기에 첫 상담을 통해 신뢰감을 주고 상담내용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당사자활동가로서 저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이주여성들은, 당사자활동가가 상담을 진행할 때 ‘같은 국가의 여성으로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여성으로서, 같은 경험을 가진 여성으로서’ 보통의 활동가들이 접근했을 때보다 좀 더 큰 신뢰와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 또한 피해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본국의 NGO 단체와 연계망을 구축하여 피해이주여성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성착취피해이주여성지원 현장에서는 당자사활동가 양성에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는 선주민(한국인) 당사자활동가와는 다르게 이주민당사자 활동가는 ‘체류의 문제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는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런 구조 속에 우리는 당사자활동가 양성을 위해 어떤 산을 넘어야 할까?
성착취피해이주여성들이 가지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당사자활동가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성매매피해 인식이 낮아 피해자, 즉 여성들의 책임으로만 바라보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욱이 체류문제에서 취약한 이주여성들은 피해 상황을 드러내는 것조차 힘든 구조에 놓여있다. 체류자격에 대한 깊은 고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체류 및 비자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 우선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주민의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당사자활동가의 “당”자도 꺼내기 어려울 것이다.
피해여성들 곁에서 자기편이 되어주는 ‘언니’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당사자활동가 양성 및 각 단체에서 당사자활동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곧 국내로 인신매매되어 성착취피해를 받은 이주여성들의 피해를 이 사회에 드러내 심각성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로 이어지며, 피해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권리회복을 도와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무엇보다, 그리고 누구보다 당사자활동가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곧 피해여성들 곁에서 오롯이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언니’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