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성매매처벌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하고, 성 착취 카르텔 유지해온 국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5월 11일 오전 11시 경기지역 여성 단체가 성매매처벌법개정을 요구하며 경기도의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위드어스, 쉬고, 두레방, 돋음, 새움터가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산업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성착취 구조를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 당일 날에는 해당 단체 말고도 수원시민협의회와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레방은 이 날 8번째 발언을 통해 성매매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성매매를 선택하도록 구조적으로 유인하는 사회적 구조와 이를 묵인, 방조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산업은 개인이 아닌 포주와 성 매수자가 만들어낸 거대한 성착취 카르텔입니다.
이들은 성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이 필요하고 여성들이 성산업을 선택하도록 구조적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피해자 98.9% 여성 청소년, 평균 연령 15.4세이고
가해자인 성 매수자 남성 100%, 평균 연령 35.3세 그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 82%는 남성 청소년 평균 연령은 18.3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가해자는 90.3% 남성 청소년이며 평균 연령 20.6세 입니다.
같은 청소년이지만 성별에 따라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됩니다. 성매매는 명백한 젠더폭력입니다.
사회는 여성을 존엄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대상화하며 여성의 성을 착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 제한된 선택지를 내놓은 채, 성매매를 선택하도록 유인한채, 자발과 비자발을 구별 짓는 것이 의미 있을까요?
발언 8. ‘페페’ (두레방 상담소 활동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의 법적 집행은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행위자로 구별해 인권 보호보다
처벌의 대상자로 해석하고 이와 상대적으로 성 매수자와 성매매 알선, 강요한 범죄자들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법은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성 착취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그저 개인의 선택으로 일어난 일로 치부해,
성매매 현장의 폭력 및 착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을 성 상품화하여
거대한 착취 구조의 카르텔을 형성해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