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방xㅃㅃ보관소] 전시프로젝트, 공동 포럼 후기 2024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두레방과 ㅃㅃ보관소의 공동 프로젝트로 전시 및 포럼이 열렸습니다. 빼뻘마을 내 두레방의 역사와 기지촌 여성들의 인생과 삶을 깊이있게 엿볼 수 있었던 이번 전시와 포럼에는 두레방 상담소의 활동가들과 ㅃㅃ보관소 작가들이 함께 준비하며 진행하였고, 특히 전시에는 두레방 언니들이 직접 참여한 공동체 워크숍에서의 작품들도 출품되어 더욱 뜻 깊은 행사였는데요. &
언니들과 함께 춤을 ~ -대법원 판결 소감- *김은진 원장(두레방 상담소) 2022년 9월 29일은 대한민국 기지촌 여성사에 또 한 번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넘어간 날이다. 2014년 6월 25일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여 2년 7개월 만인 2017년 1월 20일 1심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인정받았다. 2018년 2월 8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국
유영님 (두레방 원장) 122명의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여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취약한 여성들을 외화벌이로 내몰았던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기지촌 미군위안부여성들에 의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두레방의 여성들도 물론 소송인단에 참여하였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기지촌여성인권연대를 결성하고(2012년 8월), 국회입법화를 위한 준비과정과 함께 다른 많은 준비과정들을 거쳐서 2014년 6월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지난 1월 20일, 2014년 6월 25일부터 시작되어 총 11차레의 변론을 거친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원고 측 부분 승소로 1심 재판의 막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총 122명의 원고인 중 법적 근거가 없는 낙검자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확인된 57명에 대한 국가배상을 판결하였고, 기지촌 위안부들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인 국가의 개입과 조장 등에 대해서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난지 6개월만인 지난 목요일(7. 20.) 항소심 두 번째 기일이 열렸습니다. 6월 15일 첫 기일이 전체적으로 항소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계획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자리였다면, 지난 기일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전문가로 박정미 교수와 과거 파주시에서 미군 위안부들에게 교육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채택된 증인을 신문하고, 기관으로부터 자료도 받아야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 비
박정미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저는 사회학 박사이고, 한국 성매매정책과 성판매여성들의 역사에 관해 논문을 몇 편 썼습니다. 두레방의 활동에 관해서는 학부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특히 박사과정에서 문영미 선생님이 쓰신 페이 문 선생님의 일대기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레방과의 인연은 박사논문의 주제를 성매매정책으로 정한 뒤 자료를 구하러 몇 차례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면식도 없는 연구자에게 귀중한 자료를 흔쾌히 대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지난 3월 20일 월요일, 유승희 의원실이 주관하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공동변호인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122명의 원고가 2014년 6월 25일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2년 7개월 만인 2017년 1월 20일에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의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온
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된 1977년 8. 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원고 120명
김고운 (두레방 자원활동가) 지난 7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66호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제9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는 지난 8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증인으로서 위안부 당사자인 원고들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나는 자원활동가로 작년차 변론 자료에 쓰인 70년대 당시 기지촌 운영 계획 등을 기록한 한미합동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번역한 적이 있었다. 당시 열악하고 강제적인 기지촌의 상황을 문서로만 접했기에 당사자 진술을 생생하게 듣고자 했다. 오늘의 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