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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의미

2018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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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님 (두레방 원장)   122명의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여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취약한 여성들을 외화벌이로 내몰았던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기지촌 미군위안부여성들에 의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두레방의 여성들도 물론 소송인단에 참여하였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기지촌여성인권연대를 결성하고(2012년 8월), 국회입법화를 위한 준비과정과 함께 다른 많은 준비과정들을 거쳐서 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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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의 기지촌 법안 마련의 의미

2017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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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지난 1월 20일, 2014년 6월 25일부터 시작되어 총 11차레의 변론을 거친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원고 측 부분 승소로 1심 재판의 막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총 122명의 원고인 중 법적 근거가 없는 낙검자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확인된 57명에 대한 국가배상을 판결하였고, 기지촌 위안부들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인 국가의 개입과 조장 등에 대해서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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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과 관련하여 – 다시 내딛는 발걸음

2017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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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난지 6개월만인 지난 목요일(7. 20.) 항소심 두 번째 기일이 열렸습니다. 6월 15일 첫 기일이 전체적으로 항소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계획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자리였다면, 지난 기일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전문가로 박정미 교수와 과거 파주시에서 미군 위안부들에게 교육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채택된 증인을 신문하고, 기관으로부터 자료도 받아야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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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노트] “Making Patriotic Prostitut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on Prostitution for the U.S. Military”

2017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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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저는 사회학 박사이고, 한국 성매매정책과 성판매여성들의 역사에 관해 논문을 몇 편 썼습니다. 두레방의 활동에 관해서는 학부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특히 박사과정에서 문영미 선생님이 쓰신 페이 문 선생님의 일대기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레방과의 인연은 박사논문의 주제를 성매매정책으로 정한 뒤 자료를 구하러 몇 차례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면식도 없는 연구자에게 귀중한 자료를 흔쾌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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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치고

2017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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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지난 3월 20일 월요일, 유승희 의원실이 주관하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공동변호인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122명의 원고가 2014년 6월 25일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2년 7개월 만인 2017년 1월 20일에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의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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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일부승소 판결은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사죄의 시작입니다

2017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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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된 1977년 8. 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원고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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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기]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제9차 변론

2016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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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고운 (두레방 자원활동가)   지난 7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66호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제9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는 지난 8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증인으로서 위안부 당사자인 원고들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나는 자원활동가로 작년차 변론 자료에 쓰인 70년대 당시 기지촌 운영 계획 등을 기록한 한미합동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번역한 적이 있었다. 당시 열악하고 강제적인 기지촌의 상황을 문서로만 접했기에 당사자 진술을 생생하게 듣고자 했다. 오늘의 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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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가 아니라 도장 받으러 보건소에 오는 여성들 – 기지촌 여성 국가배상 소송 제7차 공판 방청기

2016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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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경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운영위원)   122명의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7번째 공판이 열렸다. 3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66호 법정은 동두천, 의정부, 평택 등에서 온 원고들과 이 소송의 역사적 증인이 되기 위해 참석한 이들로 북적거렸다. 2014년 6월에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9개월이 지났다. 지난 소송까지는 점잖은 목소리의 친절한 남성 재판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카랑카랑한 굵은 목소리의 여성 재판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된 후 원고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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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지금

2014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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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활동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기지촌 여성들을 위해 활동하는 몇몇 단체들과 이 활동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이 모여 2008년도에 만들어져 2012년 8월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출범식 이 후 많은 활동들을 하였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 하고 있는 것과 법률 및 조례제정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배상 소송 기지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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