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들과 함께 춤을 ~ -대법원 판결 소감- *김은진 원장(두레방 상담소) 2022년 9월 29일은 대한민국 기지촌 여성사에 또 한 번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넘어간 날이다. 2014년 6월 25일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여 2년 7개월 만인 2017년 1월 20일 1심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인정받았다. 2018년 2월 8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국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22명의 원고 이름으로 8년 여 진행되었던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오늘 2022년 9월 29일은 미군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즉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1심과 2심에 이어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등 성매매를 조장하고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 성병관
‘센터품’의 남다른 개소식 방문기 *두레방친구 소현 지난 6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평택역 인근의 성매매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상담소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궁금해 하던 차였습니다. 무궁화호를 타고 평택역에 도착한 뒤, 평택역에서 차로 10분 거리, 논밭 샛길을 달려 팽성 표지판을 따라 2차선 조용한 마을 도로에 접어들더니 곧 길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짙은 회색의 창이 크게 나 있는 2층 건
[센터품 활동가 내부 교육프로그램] “기지촌 평화기행을 다녀와서” *센터품 활동가 신선 올해 2월,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품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센터품이 소속되어 있는 두레방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순간이 떠오른다. 센터품 활동 전에도 여성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왔지만 기지촌 문제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기회는 거의 없었다. 1986년 설립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지촌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두레방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지촌이란 공간과 그 안에 살아온 여
*김태정 소장(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품) 기지촌여성 당사자들에게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길 바란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청구소송 대법원의 최종 판결 촉구와 지원 체계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인 2014년 6월 25일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용기 낸 122명 기지촌여성 당사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기지촌
Act on the Punishment of Arrangement of Commercial Sex Acts Article 11 (Special Cases concerning Foreign Women) ① When a foreign woman files a report on any offense prescribed in this Act or a foreign women is investigated as a victim of sexual traffic, an order for compulsory
유영님 (두레방 원장) 122명의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여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취약한 여성들을 외화벌이로 내몰았던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기지촌 미군위안부여성들에 의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두레방의 여성들도 물론 소송인단에 참여하였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기지촌여성인권연대를 결성하고(2012년 8월), 국회입법화를 위한 준비과정과 함께 다른 많은 준비과정들을 거쳐서 2014년 6월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난지 6개월만인 지난 목요일(7. 20.) 항소심 두 번째 기일이 열렸습니다. 6월 15일 첫 기일이 전체적으로 항소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계획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자리였다면, 지난 기일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전문가로 박정미 교수와 과거 파주시에서 미군 위안부들에게 교육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채택된 증인을 신문하고, 기관으로부터 자료도 받아야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 비
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된 1977년 8. 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원고 120명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재판에 당사자 증인으로 나갔던 박영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 일부를 들어주신 결과에 기쁩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피해의 한 부분이며 그 외 많은 피해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 것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가는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기지촌에 유입하게 만든 직업소개소를 단속하지 않았고 미군들이 오는 클럽 즉 우리들이 있는 업소에 술도 싸게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만 보아도 국가는 기지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는 우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