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해 내딛는 발걸음, 불어라 봄바람 평화 순례단이 40일의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자본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차별없는 세상, 모든 생명 함께 살아갈 세상, 평화를 준비하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힘찬 발걸음 중 4월 18일(월) 오후 1시에 두레방을 방문하여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두레방 원장님이 두레방은 어떤 공간인지 이야기하고 두레방이 지켜온 평화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는 과거 기지촌의 흔적을 찾아 빼뻘마을을 다같이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군 기
지난 2021년 5월 17일(월) 오전 11시, 아침부터 추적추적 뿌린 비는 점심 무렵에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자들과 두레방을 포함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문제 연구자들이 모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우산을 펴들고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손 팻말은 약간의 물기를 머금어 무거원진 모습이지만, 오히려 “지난한 소송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는 외침과 함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인신매매로 기지촌에 팔려 온 15세 때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역사와 소송의 의미 심포지엄 (Korean ‘Comfort Women’ for U.S. Troops: History and Significance of Survivors’ Lawsui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두레방 원장: 김은진 2019년 4월 17-28일, 9박10일의 일정으로 유영님 직전원장(두레방), 김은진 원장(두레방), 김태정 소장(두레방 쉼터), 하주희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법무법인 향법), 박정미 교수
두레방은 지난 2019년 3월 25일 오후 2시, 경기여성연대·기지촌여성인권연대·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촉구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국가가 기지촌 조성과 관리를 주도해 폭력과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과거 미군 기지촌을 조성·관리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지난 1월 20일, 2014년 6월 25일부터 시작되어 총 11차레의 변론을 거친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원고 측 부분 승소로 1심 재판의 막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총 122명의 원고인 중 법적 근거가 없는 낙검자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확인된 57명에 대한 국가배상을 판결하였고, 기지촌 위안부들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인 국가의 개입과 조장 등에 대해서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박정미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저는 사회학 박사이고, 한국 성매매정책과 성판매여성들의 역사에 관해 논문을 몇 편 썼습니다. 두레방의 활동에 관해서는 학부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특히 박사과정에서 문영미 선생님이 쓰신 페이 문 선생님의 일대기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레방과의 인연은 박사논문의 주제를 성매매정책으로 정한 뒤 자료를 구하러 몇 차례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면식도 없는 연구자에게 귀중한 자료를 흔쾌히 대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지난 3월 20일 월요일, 유승희 의원실이 주관하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공동변호인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122명의 원고가 2014년 6월 25일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2년 7개월 만인 2017년 1월 20일에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의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온
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된 1977년 8. 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원고 120명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재판에 당사자 증인으로 나갔던 박영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 일부를 들어주신 결과에 기쁩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피해의 한 부분이며 그 외 많은 피해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 것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가는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기지촌에 유입하게 만든 직업소개소를 단속하지 않았고 미군들이 오는 클럽 즉 우리들이 있는 업소에 술도 싸게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만 보아도 국가는 기지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는 우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