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두레방 활동가) 오키나와라는 지역에 처음 가본 것은 2000년이었다. 나는 사회운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새내기 활동가였고 평소 관심 있던 의제를 중심으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두레방, 새움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언니들이 권유를 해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여성평화네트워크>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17년만의 재방문이었다. 후덥지근한 날씨와 몇몇 낯익은 얼굴들이 17년 전의 기억을 아주 살짝 상기시켜주었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여성평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난지 6개월만인 지난 목요일(7. 20.) 항소심 두 번째 기일이 열렸습니다. 6월 15일 첫 기일이 전체적으로 항소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계획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자리였다면, 지난 기일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전문가로 박정미 교수와 과거 파주시에서 미군 위안부들에게 교육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채택된 증인을 신문하고, 기관으로부터 자료도 받아야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 비
Gwyn Kirk (Women for Genuine Security) The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held its 9th gathering in Okinawa from June 22-26, 2017. Fifty women attended from Okinawa, mainland Japan, the Philippines, Guam, Hawaii, Puerto Rico and California. A strong delegation from S
김미희 이번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떠 잠을 못잤다. 출발과 동시에 우리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서로 수다를 떠느라 정신이 없었고 도착과 동시에 성게국수를 시작으로 여러곳을 돌아 다녔다. 저녁에는 같은 방을 쓰는 아주머니와 얘기를 하는 도중 집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속상하다는 말과 나갈때도 돈을 못 받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며 설득을 하여 두레방과 같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김조이스 (두레방 활동가) Director Kowoon Lee’s Host Nation is a documentary film that follows Maria, a Filipina single mom who hopes to provide better opportunities for herself and her family. Through Maria’s story, the film explores the process of obtaining a visa to work as an entertainer in
박정미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저는 사회학 박사이고, 한국 성매매정책과 성판매여성들의 역사에 관해 논문을 몇 편 썼습니다. 두레방의 활동에 관해서는 학부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특히 박사과정에서 문영미 선생님이 쓰신 페이 문 선생님의 일대기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레방과의 인연은 박사논문의 주제를 성매매정책으로 정한 뒤 자료를 구하러 몇 차례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면식도 없는 연구자에게 귀중한 자료를 흔쾌히 대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지난 3월 20일 월요일, 유승희 의원실이 주관하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공동변호인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122명의 원고가 2014년 6월 25일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2년 7개월 만인 2017년 1월 20일에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의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온
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된 1977년 8. 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원고 120명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재판에 당사자 증인으로 나갔던 박영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 일부를 들어주신 결과에 기쁩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피해의 한 부분이며 그 외 많은 피해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 것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가는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기지촌에 유입하게 만든 직업소개소를 단속하지 않았고 미군들이 오는 클럽 즉 우리들이 있는 업소에 술도 싸게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만 보아도 국가는 기지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는 우리들을
저는 “두레방”이라는 작은 단체에서 20년째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영임입니다. 두레방은 1986년 3월 의정부 기지촌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로서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동안 두레방은 기지촌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상담, 치유 프로그램, 자활사업, 출판,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하면서 기지촌여성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그 30년중 20년 동안 매일 기지촌여성들을 만나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들을 여성들과 나누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