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훈(산부인과 의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산부인과 의사이고 제가 속한 단체인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center for Sexual rigHts And Reproductive justicE)를 통해 두레방과 연결되어 2019년 겨울부터 올해까지 두레방 상담소와 쉼터에서 총 4차례의 성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활동을 하면서 진료실 밖에서 성교육을 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요, 진료할 때에도 마찬가
두레방쉼터 공예프로그램 강사 이윤정 저는 다양한 연유로 한국에 사는 아시아계 이주민 친구들을 더러 사귀는 사람입니다. 한 미술 단체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는 끝자락에 우리나라로 온 아시아계 노동자들, 또는 결혼을 통해 정착하신 분들과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던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안성에서 살고 있던 저는, 두레방 쉼터와 인연이 닿아 그곳의 친구들을 만나 종종 미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쉼터 친구들이 저희 작업실에 놀러왔습니다. 주로 이주민들이 모이는 곳으로 제가 가서 미술활동을
2014년 4월 16일 제주도행 여객선이 침몰되었고 승선한 고등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2021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7주기가 되는 해 이다. 사고에 대한 진상이 밝혀진 것 없이 7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다는 것이 놀라웠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여러 활동 중 노란 리본을 만드는 데 참여하였다. 노란색 리본에 대한의미를 알고 깜짝 놀랐다. 노란 리본은 무사귀환을 바라는 상징으로,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모두
지난 2021년 5월 17일(월) 오전 11시, 아침부터 추적추적 뿌린 비는 점심 무렵에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자들과 두레방을 포함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문제 연구자들이 모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우산을 펴들고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손 팻말은 약간의 물기를 머금어 무거원진 모습이지만, 오히려 “지난한 소송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는 외침과 함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인신매매로 기지촌에 팔려 온 15세 때
나는 내 건강에 대해, 특히 내가 감염되었거나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놀리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산부인과에 간 것은 두레방과 함께 갔던 것이 전부다. 병원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웠다. 의사에게 질문하기가 부끄러웠고, 그가 내게 질문할까봐 걱정되었다. 4월에 두레방에서 열린 성교육 수업에 참여하였다. 그런 수업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었으나, 내 신체와 성생활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배우기 위해 함께 하기로 결
두레방쉼터 활동가 슬슬 2021년 4월 두레방에 첫 입사를 하게 되었다. 그전까지 나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다. 오래전부터 남을 돕고 봉사하는 것에 보람 있어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 두 달 동안 두레방 일을 하면서 든 생각은 이쪽 분야에 관심은 많았지만 반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했다. 코로나 여파로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두레방상담소 원장 김은진 두레방 활동가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 4/9~6/4까지 매주 금·토 총 34강의 교육을 받는 100시간의 여정에 발을 들여놓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긴 시간의 교육동안 내가 한 일이라고는 오랜만에 머리로, 눈으로, 가슴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정신없이 허우적거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나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았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나에게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상담소 원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상담가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향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개정하라!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이 국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제정되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법의 제정 취지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 법률”로 이 법이 불충분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음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되었다.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
(English below)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인신매매특별법 제정하라! 2001년 대한민국은 미국무부가 제작한 [인신매매 보고서](U.S. 2001 Trafficking in Person Report)에서 3등급 국가로 지목되었다. 미국무부는 2001년부터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작하며 인신매매 수준의 심각성과 최저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각 국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한다. 그중 3등급은 법에서 규정하는 최저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도 않고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국가인데 20